우즈베키스탄, 입국 절차 변경
※ 우즈베키스탄 입국시 “한국국적
승객검역조치” 관련하여, 입국 절차 안내
1. UPDATE
일시 : 2020년 9월 21일
2. 한국 방역등급조정 및 입국시 필수서류
/ 격리
가. 세부사항
- 한국 GREEN ZONE 국가로 분류 (기한 : 다음공지까지 )
타슈켄트 입국시 PCR 검사 음성확인서 불필요 한국국민 무비자 입국 가능 (체류기간은 30일이내) 환승손님 : YELLOW ZONE 출발 승객이 인천 환승시
YELLOW ZONE 출발인천환승 승객은 PCR 검사 음성진단서
소지필수 및 14일 자가격리 (항공기 탑승직전 14일 이상 한국에 체류 조건)
3. 우즈베키스탄 입국 허용 대상자
- 한국 국적자 무비자 입국가능
- 입국제한해제 ( 유효한 VISA 소지자 및 무비자 입국 가능한 국적은 입국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