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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절차중앙국제결혼정보는 고객 한분한분의 결혼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금(예치금) 지급 사유 및 청구 절차
지급사유
- 결혼중개 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으나, 결혼중개업자가그 손해의 배상에 응하지 아니하여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 청구
보험금 청구 절차
이용자의 보증보험금 청구서류
1)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경우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2)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서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청구기관 및 서류
이용자는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함),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당해 결혼중개업체의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 보증보험금 청구에 관한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