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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중앙국제결혼정보는 고객 한분한분의 결혼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즈벡에서 꼭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들께!

 

우즈베키스탄에서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하려면, 남성분은 우즈베키스탄에 2회 방문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요즘 업체들이 우즈베키스탄에 1회 방문하여 혼인 신고를 하지않고 결혼식만하고 끝내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즈베키스탄 여성은 혼인 신고를 안한 미혼 상태로 한국에 입국하기 때문에, 한국 남성만 기혼남이

되고, 우즈베키스탄 여성은 여전히 미혼 상태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한국남성이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이혼을 하게되면, 우즈베키스탄 여성은 법적으로 미혼이기

때문에 , 또 다시 쉽게 다른 남성과 결혼을 할수 있습니다.

 

또 업체가 한국남성과 우즈베여성을 혼인신고전에 결혼식을 진행하고, 다시 파혼시킨후, 나중에 파혼시킨 

여성을 또 다른 한국남성과 결혼시키는 업체들이 있어 한국남성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 이점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P : 222.111.178.34   관리자 DATE   2025-06-13 11: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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