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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전 코로나19 검사 규정 면제

 

93일부터 입국전 코로나19 검사 규정이 폐지됬습니다.


항공이나 선박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ㆍ외국인들은 입국 심사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동안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입국 48시간 이내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해왔지만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해 입국전 검사 절차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입국전 검사 의무는 없어졌지만 입국 이후 코로나19 검사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국내로 들어온 1 이내에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하며, 입국 검사는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할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 일상 회복 차원에서 해외입국 방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 정부는 변이 등장 여부 상황 변화에 따라 입국 방역 관리를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IP : 222.111.178.34   관리자 DATE   2022-09-21 10: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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