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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중앙국제결혼정보는 고객 한분한분의 결혼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입국등급변경

 

우즈베키스탄, 입국 절차 변경

 

 

  ※ 우즈베키스탄 입국시 한국국적 승객검역조치관련하여, 입국 절차 안내

 

 

    1. UPDATE 일시  :  2020 9 21

 

 

    2. 한국 방역등급조정 및 입국시 필수서류 / 격리

 


     가. 세부사항

     - 한국 GREEN ZONE 국가로 분류 (기한 : 다음공지까지 )

  • 타슈켄트 입국시 PCR 검사 음성확인서 불필요

  • 한국국민 무비자 입국 가능 (체류기간은 30일이내)

  • 환승손님 : YELLOW ZONE 출발 승객이 인천 환승시 YELLOW ZONE 출발인천환승 승객은 PCR 검사 음성진단서 소지필수 및 14일 자가격리

    (항공기 탑승직전 14일 이상 한국에 체류 조건)



    3. 우즈베키스탄 입국 허용 대상자


    - 한국 국적자 무비자 입국가능

     

     

       - 입국제한해제 ( 유효한 VISA 소지자 및 무비자 입국 가능한 국적은 입국가능)

 

IP : 121.129.33.37   관리자 DATE   2020-09-26 12: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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